양구군, 시각장애인 위해 민원실에 점자 민원안내서 비치
양구군, 시각장애인 위해 민원실에 점자 민원안내서 비치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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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이용·점자여권 신청·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등 수록
(사진=양구군)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시각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장애인협회 등에 점자 민원안내서를 비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 위해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 비치했다.

점자 민원안내서에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의 전화번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점자여권 발급 신청 등 민원관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 안내 등의 내용 등도 포함돼있는 등 다양한 내용의 민원업무가 수록됐다.

군은 민원실 내에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청기와 확대경(8배율 이상), 휠체어 등 장애인과 노령층을 위한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 실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