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정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양천구, 서정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5.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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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완료
과속 및 사고 우려 지역에 확충 해 나갈 예정
(사진=양천구)
(사진=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관내 서정초등학교 정문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구는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운전자에게 통행속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제한속도를 준수할 경우 황색으로 통행속도를 보여주며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라는 문구를 표출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행속도가 적색으로 나타나며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구는 지난 2009년 양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향초등학교, 목운초등학교 등 관내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한편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이용 시 아이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옐로카펫 설치사업 등을 추진, 양천구 녹색어머니연합회를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