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합동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대전시-경찰 합동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5.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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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대전시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대전시)
대전시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22일 전국동시 ‘일제단속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6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경찰 체납차량 합동 단속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시-경찰 체납차량 합동 단속 모습. (사진=대전시)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