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 조성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