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시의원 벌금형 선고 불복 항소
검찰, 여수시의원 벌금형 선고 불복 항소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9.05.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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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A씨의 벌금 8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 준 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 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500만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 하고 수사 개시전 변제를 독촉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여수/리강영 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