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 10만원→500만원
양돈농가 잔반급여·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당정은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바이러스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한다.
또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시 불법축산물 반입을 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에도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방역관리를 위해 양돈농가의 잔반 급여와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돈농가에서 잔반의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잔반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기와 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현재 6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병될 경우의 대응 표준메뉴얼도 마련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주당은 향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설치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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