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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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배달 알바생, 한 해 평균 500명 교통사고
나이에 속아 청소년에 담배판 업주 처분 감면
한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빙판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빙판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 아르바이트로 나서는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요식업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5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모두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해 53명이 목숨까지 잃었다.

한 해 평균 5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 산재를 당한 셈이다.

정부는 또 특성화고교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겪을 경우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류 판매업소에서 가족, 성인의 권유나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경우 사업자 외에도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 음주 조장·방조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변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출입자 나이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