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고의성' 따져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고의성' 따져 과태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30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운영지침' 개정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부과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말부터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토대로 불법주차뿐 아니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규정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주차단속 당국은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을 주차방해로 보고 일괄단속을 실시하자 적정성·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 수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다는 점이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차면 앞쪽 일부를 가로막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따져본 뒤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즉,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주차방해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과태료 10만원이나 50만원이 부과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