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比 5.24% 상승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比 5.24% 상승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2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상승률, 14.02%로 전국 시·도 중 '최고'
울산·경남·충북 등 10곳은 수요 감소로 하락
올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올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은 14.02%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주택 수요 감소 및 물량 과다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0.22%p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과 광주(9.77%), 대구(6.56%)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4.65%)와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과 강남권·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가격상승, 분양시장 열기 등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의견청취안 상승률 14.17%보다는 0.15%p 인하됐다.

반면, 울산(-10.50%)을 비롯해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등은 공시가격 하향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지며 종전보다 공시가격이 더 내려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격 급락 우려가 다소 해소됐지만, 시장 여건상 추격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시장급락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책이 상당하고 일부 지역은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 조정이 둔화되더라도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도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 호수(단위:호).(자료=국토부)
올해 시·도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 호수(단위:호).(자료=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 시 수급 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총 2만873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183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