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 인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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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30일부터 시행…4만원→8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을 기존 4만원(승용차 기준)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청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은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설치를 완료하고 대국민 사전홍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