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세무조사 무마 로비수사 종결
검찰, 포스코 세무조사 무마 로비수사 종결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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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청와대 고위인사 A씨가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이주성(구속)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청장으로부터 A 씨가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05년 7~12월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179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계좌 추적을 실시했으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시절이던 2006년 2월께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