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법원 "강등처분 정당"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법원 "강등처분 정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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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찰관의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와 동승했던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바로잡지 않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형사 입건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내부 규칙에 따라 A씨를 강등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기사 호출이 쉬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사고로 가벼운 물적 피해만 생긴데다 피해 회복도 마쳤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과 자신이 사고를 내고도 운전했던 사실을 초반에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한 징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 걸 방치하기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33%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했고 A씨가 사고 당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