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개별통지...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논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상 과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으로 문의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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