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3남매 살해' 친모 징역 20년 확정
'방화로 3남매 살해' 친모 징역 20년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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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방화 인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3)씨. (사진=연합뉴스)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3)씨. (사진=연합뉴스)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정씨 측은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녀 양육비, 생계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받자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과 같았다. 1·2심은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