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기준 강화…선발 시 '인적성검사' 본다
아이돌보미 기준 강화…선발 시 '인적성검사' 본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가정 불시 방문점검도

종종 발생하는 영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 내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한다.

검사는 우선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실시하고,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면접과정에서 활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부모가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올해 안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는 앱도 개발된다.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 점검도 가능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도 가능하다.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는 종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자격취소 처분 대상도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된다. 이들은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한다.

여가부는 "자격취소·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며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