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성,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감형
'곰탕집 성추행' 남성,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감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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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진술 신빙성…유죄 맞으나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어왔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