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협력
함양,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협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9.04.2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보 리플릿 비치·SNS 게재 등 홍보활동 강화

경남 함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고,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

서춘수 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