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SK케미칼 상대로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애경산업, SK케미칼 상대로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4.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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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SK케미칼 기업 간 분쟁으로 번져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기업 간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주 SK케미칼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의 금액을 말한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가습기메이트에 있어서 판매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회사 측은 2001년 양사가 체결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양사가 체결한 판매 계약서에는 ‘제3자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중이다.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통상적 계약사항이란 점에서다.

한편 애경산업은 앞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