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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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복원성 침해·고박지침 위반·명설비 부실검사·항계 내 어로행위·안전검사 미수검·구명설비 부실검사·과적·과승·해기사 승무기준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은 총 3854척(40.8%)에 이른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44.5%, 운항부주의30.3%, 관리소홀9.6%. 순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신고) 영업·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 위반·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19일까지 유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 등 총 31건 지적해 이 가운데 15건을 현지시정하고 16건을 기한내 시정 후 통보토록 했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4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