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취소 확정
'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취소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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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한유총 측에 통지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 청산절차를 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한유총 측에 통지됐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발해 지난 3월 신학기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한유총의 투쟁 계획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 등의 영향으로 수포로 돌아갔으나, 이로 인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간 한유총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하고,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시교육청은 "공익침해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된다"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한유총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 받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