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할까…이번주 판가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할까…이번주 판가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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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서울지검장이 최종 결정
형집행정지 허가 가능성↓…"허가시 주거제한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초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방문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 한 통증"을 주장하며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의료진을 대동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론의 핵심은 그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2015년 7월)이 이뤄져 검찰은 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사나 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박 전 대통령이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두고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신속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주중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