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안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8일 오전 11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에 착석하기 위해 안씨는 오전 10시30분께 군청색 점퍼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에서 안씨는 취재진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질문 받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면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는 접견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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