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심각"…'방화·흉기난동' 40대 영장심사 출석
"부정부패 심각"…'방화·흉기난동' 40대 영장심사 출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8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안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8일 오전 11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에 착석하기 위해 안씨는 오전 10시30분께 군청색 점퍼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에서 안씨는 취재진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질문 받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면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는 접견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