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측, 혐의 부인…“성분 유해성 입증 안 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측, 혐의 부인…“성분 유해성 입증 안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4.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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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필러물산 前 대표·前 공장장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 열려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 근거로 “객관적 입증 안 돼” 주장 반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 측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김 전 대표와 김모 필러물산 전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가졌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CMIT·MIT의 유해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옥시와 관련된 부분은 그 업체와 거래가 없었으니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마트 PB상품으로 납품한 혐의에 대해선 “납품 준비를 했지만 납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관련 업체들이 처벌받지 않았다.

김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이날 그동안의 주장을 계속 이어간 셈이다.

김 전 대표 측은 CMIT·MIT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과 안전성 가이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요건인 결과 발생,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중 피해자 사망·상해 자체에는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다. 주문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해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