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화폐 도입…'2023년 1천억 발행 목표’
충남도, 지역화폐 도입…'2023년 1천억 발행 목표’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4.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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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역외유출 방지 등 기대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 등으로 잡았다.

도는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또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선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하며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용봉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