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법원이 17일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구속 77일만에 석방된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jtg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재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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