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 비중 1.3% 소폭 증가…외국인 65.0%, 기관 33.7%
공매도 개인 비중 1.3% 소폭 증가…외국인 65.0%, 기관 33.7%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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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소폭 높아졌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5조2390억원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3327억원에 그쳤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5.0%였고 기관투자자도 33.7%를 차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개인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에서 2분기 0.8%, 3분기 1.2%, 4분기 1.2%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긴 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미미해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회 등에서 공매도 관련 지적이 나오면 추가로 살펴볼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하향 조정한 게 그동안 이뤄진 제도 개선의 사실상 전부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주는데 당시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100개 계좌에서 동의를 받던 것을 70개로 줄였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대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올해 1월 한국증권금융은 개인의 공매도 거래 대상 종목을 늘리고자 기관투자자에게서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

특히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방식 자체가 개인과 외국인·기관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일부 보완책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주식 대여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7곳뿐이다.

게다가 주식대여 가능 종목이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금융회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절차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