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위반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 2년 구형
6.13 선거법위반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 2년 구형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4.12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 6·13 선거법위반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사업가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 명목 2500만원을 황 시장 대신 전달한 혐의로 사업가 A씨에게도 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범행을 주도하고 피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공한 점, 녹음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혐의가 명백함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전과가 없다는 사정 외에는 양형 상 참작 사유가 없고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날 또 같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사업가 A씨에게서 1200만원을 받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800만원을 받은 C씨는 벌금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500만원을 받은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 각각 구형됐다.

한편, 이날 황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500만원에 대해 황 시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4월 말이나, 5월 초 상주지원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