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무원 3분의 2,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성남공무원 3분의 2,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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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5월 1일 특별휴가일로 정했다’ 내부행정망에 글 올려

경기 성남시 소속 공무원 2991명의 66%(3분의 2)가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1일 쉴 수 있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지난 10일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포털에 ‘5월 1일을 특별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웠다”며 “공감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적어 공직자들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시는 세부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에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했다.

은수미 시장의 ‘5월 1일 특별휴가’ 게시 글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7시 현재 조회 수 3100건에, 131개의 답글이 달렸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