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맹점협의회,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본사 신고
BHC가맹점협의회,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본사 신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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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의지 없다”…신규 협의회 “대표성 근거 없다” 반박
(사진=동지훈 기자)
(사진=동지훈 기자)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본사는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10년 이상 된 가맹점의 운영 안정성 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0년 이상 된 가맹점들은 가맹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점포 운영시간 강요, 휴무일 제한 등 가맹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까지 침해당했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과 불공정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BHC는 △신선육 구매 강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 강요 △점포 환경개선 강요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는 본사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점주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해 그동안 5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했다”며 “지금부터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품질의혹과 같은 언론 보도는 자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재희 변호사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공정위 신고를 최대한 미룬 시점이 지금”이라며 “이번 신고와는 별개로 본사에서 대화를 요청한다면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출범한 신규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존 협의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BHC는 가맹점주 20여명과 함께 공식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협의회가 복수 이상일 시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가맹점협의회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앞서 본사가 지난 8일까지 기존 협의회 측에 구체적인 소속 가맹점주 규모를 요청했지만, 별도의 답변이 없어 현재로선 신규 협의회가 공식 협의 대상이다.

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한 가맹점주는 “기존 협의회는 대표성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 가맹점주는 기존 협의회와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속한 밴드에서 강퇴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협의회 소속의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 강제와 냉동육,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강매 등 기존 협의회가 언급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5년째 BHC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점주는 “인테리어가 낡은 일부 매장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오긴 했지만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16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협의회 말처럼 본사에서 냉동육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