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 불법 판매 확산…방통위, 이통사에 경고
LTE폰 불법 판매 확산…방통위, 이통사에 경고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4.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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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출시 후 관심 밖…단속 느슨한 주말 지원금 차별하며 개통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후 LTE폰 불법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후 LTE폰 불법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출시 후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에 대한 불법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에 경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갤럭시S10e’를 현금 3만원에 구매했다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이통사별로 다르지만, 공시지원금은 최대 38만3000원에서 40만원(이통사별 최고가 요금제 기준)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 가능한 15%와 현금 3만원을 가산하면 47만450원~49만원이 최대치다. 공시지원금을 넘겨  40만원가량에 판매되는 셈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통사들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LTE폰 불법 매매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추걱데(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현아3(현금 개통시 3만원)’ 등의 암호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은 예약 가입자들의 개통은 주로 토요일과 월요일에 이뤄져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통사 담당자들은 번호이동자 목표를 달성한 판매상들에게 저가의 ‘정책 단가’를 주고 은밀히 개통 시점을 알려주는 등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당국은 불법 판매가 확산되자 이통사들에 대한 경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오전 이통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불법 판매에 대한 근절 노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