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도농상생·공동체회복 기여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도농상생·공동체회복 기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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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에 212만명 참여·텃밭면적 1300ha 달해
2015년 첫 기념…도시농업법 통해 법정기념일 제정
10일 주한미국대사관저 기념식…텃밭체험행사 개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부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순서대로) 등이 ‘도시농업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기념식을 갖고 텃밭 개장행사에 참여했다. (사진=농식품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부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순서대로) 등이 ‘도시농업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기념식을 갖고 텃밭 개장행사에 참여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와 서울시가 10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4월 11일인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부대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도시농업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농업의 날’은 먹거리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도농상생 등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2015년부터 도시농업단체들을 주축으로 기념해오다가 지난 2017년 3월21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의 개정·공포를 통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4월11일로 도시농업의 날을 제정한 배경에 대해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사체험 의욕이 충만한 시기인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 一 = 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은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텃밭 개장식과 함께 개최됐다.

특히 텃밭가꾸기에 참여할 초등학생들도 내빈으로 초대돼 텃밭을 일구고 모종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조성된 텃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인 초등학생 40여명은 오는 11월까지 씨앗 뿌리기부터 수확까지 도시농업 활동을 체험하는 한편 수확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누며 도시농업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약 212만명으로 추산된다.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면적은 1300여헥타르(ha)로 2010년 104ha 때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도시농업이 꾸준히 육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3월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도시와 농촌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도시농업법을 근간으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진 까닭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