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출혈마케팅 법령 제한…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령 제한…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0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의 70%가량을 마케팅비용으로 쓰고 있다.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은 60~140%를 상회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수정해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자와 요구자 모두 처벌하는 여전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행위는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은 허용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일명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겸영을 허용하며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도 열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요구해 온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각종 대고객 안내 시 모바일 메시지 활용은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는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중금리대출과 자산 등은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고객들이 받는 혜택의 직접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