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자, 대출·보증만기 최대 1년 연장
강원 산불 피해자, 대출·보증만기 최대 1년 연장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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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사진=연합)

강원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의 대출 및 보증 만기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및 보증의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가 최대 1년 연장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 농가에는 농가가 원할 경우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은행 및 농협 등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신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보험업계에는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