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이 법이야" 갑질한 공공기관 간부…法 "해임 정당"
"내 말이 법이야" 갑질한 공공기관 간부…法 "해임 정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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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행사하다 해임된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낸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이었다.

공단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내 말이 법"이라고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또라이", "찌질이"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감사를 거쳐 해임이 통보되자 A씨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인정이 이뤄졌다”며 자신의 구제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 행위를 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그 대상이 된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 근무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위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