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같은 사이" 전 유도코치, 제자 성폭행 부인
"연인 같은 사이" 전 유도코치, 제자 성폭행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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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와 변호인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S씨와 변호인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전 유도선수 S(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방법원은 4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면서 "입맞춤한 후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S씨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보석 요청을 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나 되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S씨 변호인은 보석을 강력히 반대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S씨는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눈물을 흘렸다.

S씨는 "저 사람이 참회했으리라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뻔뻔한 모습에 놀랐다"며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전북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인 S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범행에 앞서 S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선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사귀는 사이였다. S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