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10일 실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10일 실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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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성' 문제 놓고 여야 충돌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3월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월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는 오는 9일과 10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이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없어도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몫의 추천이라고 해도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지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마이웨이 식으로 대통령이 오로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불통이고 국민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는 단체인지 의문이 있다"며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는 것만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법관의 자발적 단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