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는 영업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모범업소는 관내 일반음식점의 총 5% 범위내에서 지정하며, 지정기준과 세부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동해시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6개월 이상 휴업등 결적사유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한편,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대상 업소로 선정될 뿐만 아니라, 시 관광홈페이지 모범업소 게재를 비롯,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지원, 상수도요금 30% 지원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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