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초·중등 과정 청소년들에게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경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를 추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등을 통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급식비(중식)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학교에는 방학을 제외한 학사일정(초등 186일, 중등 183일) 기간 동안 '2019년 강원도 학교 표준급식비 지원기준'에 명시된 급식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된다.
한편, 현재 시에는 6개 미인가 대안학교에 19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jh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