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업무 시행
중랑,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업무 시행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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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이달부터 민원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과 건물등기상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시 번거롭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업무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비롯해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물의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된 경우가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발전된 제도를 개발해 주민편익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