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시 할인·적립 해드려요"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시 할인·적립 해드려요"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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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포인트제'도 지속 시행…불법 사재기·유통 예방
(사진=태백시)
(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시 5% 특별할인과 3%의 적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적립과 할인을 양분해 상품권 불법 사재기 및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설‧추석 명절 전 운영해 지역특산품 및 제수용품 구입 등 지역 내 소비촉진제 역할을 했던 '더블포인트제'도 지속 시행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확산 시민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해 태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 차원에서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격려금 등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와 당직비 지급액의 50%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3855만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2억5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억5884만1000원 등 지난해 총 460억원 이상이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한 달 기준으로 229명이 2362만원을 구매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민‧관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와 사용 유도, 가맹점 모집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태백사랑상품권의 할인 차액을 노리는 사례 근절을 위해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반기에 600만원까지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개정해 상품권 불법유통 제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