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게시글 허위사실 여부 조사
검찰, 미네르바 게시글 허위사실 여부 조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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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변호인, 오늘 구속적부심 신청키로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31·구속)가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작성한 글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10일 "박씨가 '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게시물이 국가 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혐의 적용을 위해 글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전날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박씨의 글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올린 글들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며 "향후 박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씨는 무명의 개인이 아니라 주목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물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실 여부를 검증했어야 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월간지 신동아가 인터뷰한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수사할 단서가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구속)의 변호인은 1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재경부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직접 수출입업자와 금융 관계자를 불러 회의하고 전화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달러매수 자제를 종용,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경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외환업무 종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사태가 생긴 것이지 인터넷 논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표현을 2시간 동안 게시했다고 외환시장이 출렁였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영장발부 이후 이같이 새롭고 중요한 사정이 발생했고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박씨의 구속은 무리였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원이 여론을 다시 한번 참작하라는 의미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됐다"며 "박씨가 구속집행 직전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변호인들과 의논해 내일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