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상 후 2심 출석…어두운 표정에 고개 '푹'
이희진, 부모상 후 2심 출석…어두운 표정에 고개 '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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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침울한 표정에 눈물…내달 5일 변호인 PT변론
'청담동 주식 투자' 이희진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투자' 이희진 (사진=연합뉴스)

부모 살해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빈소를 지켰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이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라 10여분간 간단히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수의를 입고 어두운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바로 옆에 앉은 동생 역시 검은 계통의 차림을 하고 침울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씨 형제 부모는 지난 15일 평택의 한 창고, 경기 안양 주거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 형제는 부모 장례 절차 등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2일까지 구속 정지를 허가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진행됐다. 이씨 형제의 부모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5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단국의 인가 없지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 "대표와 친분 있다"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에게 투자금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동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