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오늘 구속심사
'김성태 딸 특혜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오늘 구속심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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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의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 공채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 4건에서 절차를 어기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서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