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무분별 외주 방지…원청 직접시공 대상 확대
건설공사 무분별 외주 방지…원청 직접시공 대상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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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억원 미만서 70억원 미만 공사로 규칙 개정
의무 외 범위서 자발적 참여 시 시공능력평가 혜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자료=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자료=국토부)

정부가 건설공사의 무분별한 외주를 막기 위해 기존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원청 직접시공 의무'를 7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7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실천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외주화 방지와 시공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4대 분야 핵심 혁신전략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우선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범위를 넓혔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기존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직접 시공 금액의 20%를 시공능력 평가 시 가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추가로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및 계약 조건에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형공사에도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원청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기존 예정 가격 대비 60% 미만에서 64%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하는 절차다.

이 밖에도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 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자 1명을 3개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자 1명을 2개 현장까지만 중복배치할 수 있고,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1명의 기술자를 3개 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호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책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 혁신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노동법령 벌점제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