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적발 23곳 적발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적발 23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3.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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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덮개) 미설치 현장. (사진=부산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덮개) 미설치 현장.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건설공사 현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수사해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3곳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펼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더불어 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골재판매소나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