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김상교 체포 경찰관들, 형사처벌 대상 아냐"
"'버닝썬' 김상교 체포 경찰관들, 형사처벌 대상 아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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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사진=연합뉴스)

경찰 당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씨 체포과정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인권위 조사 결과와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교씨 체포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클럽 버닝썬의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클럽 관계자들에 폭행을 당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19일 당시 경찰이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