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정준영,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
'구속' 정준영,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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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그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 시작 전인 전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후 3시간 정도가 흐른 뒤 정준영은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정준영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연예인 중 첫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준영의 혐의는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준영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확이 포착된 것.

경찰 수사 결과 연예인들과 일반 지인들이 참여한 이 방에서는 대화가 복원된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10명에 이르는 여성의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준영의 혐의를 두고 최대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용)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

정준영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만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가중처벌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하는 식이다.

따라서 정준영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진 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정준영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변수가 생긴다면 형량이 낮아질 여지는 있다.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린다"며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센 범죄"라면서 승리보다 정준영의 형량이 높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