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의 52% 규모…1좌당 2만1000원
건설공제조합이 20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1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 사업연도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당기순이익 1584억원을 실현한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당기순이익의 52% 해당하는 약 830억원(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증 시장에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유지했다. 특히, 공제신상품 출시효과로 공제사업 수익이 증가했다.
조합은 이런 경영성과를 조합원에게 적극 환원하고자 올해도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 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인하해 연간 17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수료 인하 효과 20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어려운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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