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9.03.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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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작…월 50만원·최대 6개월 간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며, 생애 딱 한번만 지원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총 24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김두경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문 상담사와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