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회·아귀찜·주꾸미 볶음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참치회·아귀찜·주꾸미 볶음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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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다랑어류' 제도 정비 지적 잇따라…"소비자, 알 필요성 커"
참치회. (사진=아이클릭아트)
참치회. (사진=아이클릭아트)

참치회와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새로 검토하는 있는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다.

해수부는 "이들 수산물의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모르고 사 먹는 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흔히 '참치'로 많이 소비하는 다랑어류는 대부분을 원양산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수부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회)으로 음식점에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 지 알 필요가 크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주꾸미와 아귀는 매콤한 찜과 볶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수입량이 각각 1700여 톤과 200여 톤에 이른다.

현재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200여곳으로 추산된다.

gooeun_p@shinailbo.co.kr